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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626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2행에 이어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15,600,000원을 송금받은 예금계좌(을 제10호증)는 명의만 피고 B으로 되어 있을 따름이고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통장으로서 회사의 자금회계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위 돈을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 볼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B 명의의 위 예금계좌가 전적으로 회사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5,600,000원은 원고가 이를 송금한 다음날 그중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의 제8쪽 제7행에 이어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는 J이므로 원고로서는 외주가공비로 인한 원친징수납세액 49,965,518원을 피고 B이 아닌 J에게 구상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실상 원고의 유일한 대표자가 J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외주가공비 지출을 피고 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의 제8쪽 제5항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5,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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