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배추 모종의 경우 그 분화엽수가 정상(4~6개)보다 훨씬 많은 14~16개에 달하는 오래된 모종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이 사건 배추 모종을 정식하여 정상적으로 재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대가 올라와 결국 배추를 판매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추 모종을 공급하였을 당시 분화엽수가 14~16개에 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갑 제6, 7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추 모종이 공급되었을 당시 모종의 상태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또 원고들은 장기간 동안 봄배추 재배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배추 모종의 분화엽수가 원고들이 평소 거래하던 모종의 분화엽수보다 훨씬 많은 14~16개였다면 그 이상 여부 등을 피고들에게 확인하였을 법한데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