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배추 모종의 경우 그 분화엽수가 정상(4~6개)보다 훨씬 많은 14~16개에 달하는 오래된 모종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이 사건 배추 모종을 정식하여 정상적으로 재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대가 올라와 결국 배추를 판매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추 모종을 공급하였을 당시 분화엽수가 14~16개에 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갑 제6, 7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추 모종이 공급되었을 당시 모종의 상태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또 원고들은 장기간 동안 봄배추 재배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배추 모종의 분화엽수가 원고들이 평소 거래하던 모종의 분화엽수보다 훨씬 많은 14~16개였다면 그 이상 여부 등을 피고들에게 확인하였을 법한데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