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배추 모종이 인도에 방치되어 있어 누군가가 버린 것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배추 모종은 이 사건 피해자라고 특정된 C의 소유가 아니라 그 배우자인 J 소유의 재물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추 모종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이거나 적어도 부부지간인 피해자 C과 J의 공동 소유인 재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를 C이라고 특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J의 진술서 및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배추 모종이 진열되어 있던 형태나 그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추 모종이 버려진 물건이라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배추 모종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