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계단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건축물 현황도 표시 101호, 대문표시로는 102호로 기재된 부동산(이하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101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계단 좌측에는 건축물 현황도 표시 102호, 대문 표시로는 101호로 기재된 부동산(이하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102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위치해 있다.
나.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01호는 전유부분 78.72㎡로 D와 E가 2005. 12. 21.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이 E의 지분을, 원고 B가 D의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16. 3. 2.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02호는 전유부분 78.72㎡로 F이 2005.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아 2016. 9. 1. 피고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부동산 등기부 기재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102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H로 이 사건 102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2.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2016. 10. 26.경 이 사건 102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