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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00: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에게 말을 붙였으나 피해자 D가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카운터, 현금보관기, 커피자판기를 발로 차고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카운터 서랍장, 현금보관기, 커피자판기, 의자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2015. 3.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59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위 식당 의자와 집기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주방선반 지지대를 잡아 빼고, 살균소독기를 밀어 넘어뜨려 의자, 주방선반, 살균소독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62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23:1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지구대 주차장에서, 전항의 손괴행위로 임의동행되어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험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 경위 K(57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목부분의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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