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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이 있으나, ① 피고인은 2003. 3. 7.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3. 4.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5.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9.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1.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5. 1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0. 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09. 7. 14. 음주운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25.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②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84%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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