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2016고단1146사건]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6고단1146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