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가합570331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