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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3.09 2011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37]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0. 6. 10.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횟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E은 위 횟집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던 E에게 피해자 G(57세)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횟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6센티미터)을 각각 들고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E은 왼쪽 손에는 위 칼을 들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횟집의 손님으로 온 위 A, E이 G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나와 G를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A, E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위 A, E으로부터 각각 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가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37]

1. 피고인들 및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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