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5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7:33경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