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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5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7:33경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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