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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단4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협의이혼 신청을 이유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입영 연기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2012. 3. 1.경부터 별도입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C의 집에서 2012. 12. 26.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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