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1:2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황금 동태 찜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1: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호평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4 거리 교차로를 앞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0 세, 여)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