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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1:1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660 평 내 호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사진

1. 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좋지 않은 처를 돌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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