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영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1회 및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5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