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문정로170번길 9에 있는 주점 ‘직접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로 34에 있는 오토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사진 2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