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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유성구 원신흥남로 51에 있는 대전도안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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