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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공동 상해 등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가 공동으로 나이 54세의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보복의 의사를 피력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서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8% 로 높은 편인 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동 폭행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 폭행의 구체적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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