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3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2016. 4. 2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2016. 5. 3.에 이르기까지 5일간 위법한 구금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7. 이 사건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부본 등이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5. 11. 16.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