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35경 구미시 고아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성리 현대자동차서비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9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9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과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 및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