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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35경 구미시 고아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성리 현대자동차서비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9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9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과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 및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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