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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0 2017나5693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보증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미지급한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내용 원고와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실제로는 해제하지 않았다.

단지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공사금액이 737,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설정한 C의 하도급대금 보증한도인 5억여 원보다 낮은 금액인 4억9천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다.

원고와 C은 이후에 이로 인해 피고가 보증계약의 중요부분인 하도급대금에 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와 C이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가 소명을 요구하자, 원고와 C은 피고에게 ‘C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한도 초과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자 우선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창호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증한도의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공사분에 대하여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라는 소명자료(을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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