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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564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엔지니어 링 공제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해 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등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 경 이 사건 조합의 직원 K에게 약 460억 원 규모의 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였고, 위 K은 출자금에 비례한 금액만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청한 회사의 재무구조, 계약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수사기록 제 248 쪽).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은 2015. 2. 10. 공사금액 460억 원의 크레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사기록 제 65 내지 68 쪽), 피고인 측은 같은 날 위 K에게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를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③ 위 K은 위와 같은 문의를 받아 사전 심사를 거쳐 며칠 내( 통보를 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음) 구두로 피고인 측에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조합에 정식으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④ 피고인은 2015. 2. 11. 피해자의 고문 G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후, 2015. 2. 13. 위 돈을 받았는데,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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