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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20: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35,000원 상당의 한우꽃등심 1인분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한우꽃등심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D가 음식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경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20일 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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