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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7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3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용인 죽전역 쪽으로 진행 중인 720-1번 경기고속 버스(C)를 타고 가던 중 승객인 D(여, 31세)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위행위 사진, 버스내 사진

1. 자위행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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