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차고지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버스 차고지 주차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 주차하고 걸어 나오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버스의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9. 8. 22. 22:04경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