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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9 2020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E 에쿠스 자동차를 일일 대여료 35만 원에 3일간 렌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6. 6. 8.경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하면서 그 렌트비 합계 1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대여계약서 렌트비정산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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