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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9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18:53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공업사 ’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충격하였는데도 흠집 난 일부분은 피해자가 충격한 곳이 아니라며 수리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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