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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9가단11351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7. 10.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보증금 3,340,000원, 월 대여료 398,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렌트)하되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대금 4,008,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무렵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자동차)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등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서류를 받고도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다가, 2019. 11. 25.경에야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8. 9. 11.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유지하느라 E 주식회사에 그 보험료로 617,51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2019년도(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동차세로 34,180원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2018. 11. 27.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적발된 5건의 주정차위반 등 범칙행위에 관한 범칙금으로 합계 206,720원(= 42,160원 41,680원 41,680원 41,200원 40,000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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