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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63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4. 11. 7.까지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인터넷을 통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14. 11. 22.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20. 소외 회사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는 2015. 8. 19., 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조건

1.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 1년간 채무 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를 매월 20 일에 지급함

2. 특약조건으로 소외 회사에서 운영 중인 여성의류 쇼핑몰 ‘D’의 해당 월 전체매출의 0.8%를 매월 10일에 12개월간 지급함 채무 이행조건

1. 작성된 차용조건의 이자지급 또는 특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시 법정 최고이자인 연 25%의 연체이자를 지급함

2. 특약조건 이행에 대한 전체매출의 최소기준은 별첨 ‘D 매출기준표’를 따르기로 함

3. 매월 이자지급 불이행 또는 매출기준에 도달하지 못할시 연대보증인 B의 담보항목 인 별첨 성북구 E건물 104동 1804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즉 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로 약속함 위 내용대로 차용조건 및 채무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채권자가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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