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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7 2019가단53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17. 5. 8.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4284)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등을 상대로 ‘원고가 2017. 1. 3.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본점의 F회사 G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여 그 대금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영업권 양도를 위한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양수금 2억 원 및 위약벌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7.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 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아래 약정에서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가 작성되었다. 약정서 갑과 을은 E백화점 본점 G매장(F회사)의 사전 팝업매장과 정상매장의 진행을 위해서 인증서(영업권 운영 계약서)를 2017. 1. 3. 작성하였고, 이후 G매장의 오픈 일정이 지연되었기에 약정서를 체결한다. 을이 갑에게 본 계약서의 양수대금 2억 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의 내용을 이행한다. 1. 갑은 본 계약서의 E 본점 G매장에 대하여 4월 중 팝업매장과 정상매장을 모두 오픈한다. 2. 갑은 전체 양수대금 2억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소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H마트 시흥배곧점 ‘I’ 수익금의 25%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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