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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5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마지막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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