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2. 10: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에 사귀던 피해자 C( 여, 32세) 이 근무하는 D 치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의 처에게도 문자를 보내서 가정 불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위 D 치과 방사선 실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과거에 피고인과 사귈 때 낙태한 사실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처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