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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9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20 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벨을 눌렀는데도 하차를 시켜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목 격자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기에 이에 대항하고자 손바닥으로 한 번 때리고 같이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항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증거기록 5, 21 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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