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청법 제36조 제1항은 아청법 제38조 제1항의 ‘등록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청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청법 제38조의2 제1항은 위 조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아청법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명령의 고지기간은 공개명령의 공개기간과 같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해 공개, 고지되는 등록정보의 등록기간은 20년이지만, 형실효법이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