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60시간 수강,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본 항에서는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 아청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청법 제49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성폭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기간은 20년이다.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청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