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20 2013노3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60시간 수강,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본 항에서는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 아청법 제50조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청법 제49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성폭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기간은 20년이다.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청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아청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