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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27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법 제37조 제1항의 ‘등록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성폭법 제37조 제2항은 위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관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법 제41조 제1항성폭법 제37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명령의 고지기간은 공개명령의 공개기간과 같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 및 고지명령에 의해 공개, 고지되는 등록정보의 등록기간은 10년이지만 형실효법이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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