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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9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증 제2호), 망치(증 제3호), 부러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9. 9.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1:3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과자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20. 1. 16. 01:36경부터 같은 해

2. 24. 0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T 주택 CCTV 캡쳐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관련 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 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관련/ U CCTV 확인 관련/ V 교회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범행현장 확인 관련/ 피해자 G 진술청취/ 피해자 P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사본(증거 목록 순번 64, 67 내지 69번),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 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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