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49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6%,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는 2006. 11. 1.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내지 투자금 반환으로서 2006. 11. 20. 150,000,000원, 2006. 11. 27. 150,000,000원, 2006. 12. 20. 350,000,000원, 2007. 1. 10. 3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2006. 11. 13. 피고 및 C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 겸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06년 제660호로 ‘원고는 피고 및 C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C는 원고에게 2006. 11. 20. 150,000,000원을, 2006. 11. 27. 150,000,000원을, 2006. 12. 20. 350,000,000원을, 2007. 1. 10. 35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와 C가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C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위 투자금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청구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투자금 내지 주식인수대금과 액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