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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0 2007고단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7고단10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7. 5. 25. 23:4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엠블럼을 손으로 힘껏 잡아 빼내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C의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엠블럼을 빼낸 것에 대해 훈계를 받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08고단472』 피고인은 2008. 1. 17. 01:4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 운영의 ‘I여인숙’ 마당에서 방이 없다는 H의 말을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2008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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