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21: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 D,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46세), 피고인의 처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G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이 피해자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50cm)를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고 오른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47만 원 상당의 미용도구 및 화분, 테이블 및 건조대 등 미용실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상해부위 및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