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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1945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30.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4. 27. 15,000,000원을 변제기 12개월 후,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7. 5. 9. 거제시 C 중 28364분의 636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8. 6. 대구지방법원 2010하면5453, 2010하단545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1.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8.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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