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누1148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3,969.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2,340㎡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계사) 2개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로 및 농수로 등 농업시설 현대화 시설물을 설치한 경지정리지역으로, 사료차량 및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C담수호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될 경우 계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신청지를 비롯한 인근 농경지 및 내수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저해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하는 데 관련 법규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다수의 축사, 음식점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며, 사료차량 및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한다

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C담수호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 사건 계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인근농경지 및 내수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C방조제를 건설하여 조성한 간척지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