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당진시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4,684㎡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6개 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로 및 농수로 등 농업시설 현대화 시설물을 설치한 경지정리지역으로,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집중호우로 C 담수호의 수위 상승 및 역류가 발생해 이 사건 신청지가 침수될 시 돈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인근 농경지 및 내수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어 건축허가 반려함. 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8.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행위제한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
거나 농업경영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피고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C담수호가 역류하여 인근 농경지가 침수된 사례가 없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