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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0860
유선장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9.경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한강(잠실수중보 ~ 방화대교)의 유람선 7척 부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1990년대에 서울 K 하천부지의 O 선착장에 수면 위에 떠 있는 무동력 바지선 시설물인 별지 2 목록 기재 유선장(이하 ‘이 사건 유선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주식회사 킹스필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유선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최초 3년간 월 임대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 28.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노후화된 이 사건 유선장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웨딩홀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선장의 노후시설의 철거 및 내외부시설물의 교체, 웨딩홀 인테리어 설비 등과 관련된 공사를 해당 영역별로 피고들에게 도급주었다. 라.

소외 회사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9. 17.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가단61381)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유선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26.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7.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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