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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299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8. 1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500만 원 중 17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계 불입금으로, 30만 원은 선이자 명목으로 각 공제하고 피고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추후 250만 원을 피고 계좌(제일은행 계좌번호 C)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수령한 대여금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16. 피고가 원고 운영의 계에 2구좌(1구좌 계불입금 75만 원)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주에 50만 원씩 12회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같은 날 원고는 계 불입금 170만 원을 제외한 33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후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수령한 대여금 3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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