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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9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D축산 대표이다.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 이상인 사료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양산시장에게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양산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지 내에 2015. 1.경부터 돼지 140두를 사육하면서 부산 소재 음식점에서 하루 음식물류 폐기물 약 1.6톤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사료화시설(3톤/일)을 설치운영하여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면서도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처리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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