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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9 2014가단255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9.부터 부산 남구 E, 5층 다가구주택 중 4층 402호 방 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3. 10. 15.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여 2013. 11.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7, 9, 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어,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F과 남매지간으로 2011. 11.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거주해 오다가 2013. 10. 1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로부터 1달 뒤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일인 2014. 1. 10.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3. 11. 19.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 신고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와 F은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의 내부공사 수리를 위하여 F에게 지급한 2,000만 원(2012. 12. 21. 1,000만 원, 2012. 12. 22. 1,000만 원)과 원고와 F의 어머니 G의 입원치료비로 원고가 지출한 10,056,260원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체결일로부터 약 1년 전이고,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G의 입원치료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인 2012. 5. 1.부터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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