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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97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신흥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배당이의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대인 B의 채무초과 상태와 경매절차가 곧 진행될 것임을 알고서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3. 13.부터 부천시 오정구 E 304동 비04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3. 5.부터 부천시 소사구 G(F과 약 5km 거리에 있음)에 거주하다가 2013. 4. 3. 이 사건 부동산(F과 약 1km 거리에 있음)으로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직장과의 출퇴근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채권자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배당이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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