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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9 2014고단1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복지회관’에서 컴퓨터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22:10경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보고 보고 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된 ‘수십년을 써먹지 못한 깊은 계곡 지금도 싱싱한지, 물론 물이야 나오겠나, 그래도 내 것이 싱싱하니 벌려만 주어, 힘차게 집어넣을게, 너무 소리내지 말고 흠 흠 나 죽는다, 자주하여 줄게, 비밀리에 연락바람, 나 누구인지 잘 알거야 ㅎㅎㅎ 다음에 오줌쌀 정도로 보내주지, 저녁에 혼자하지 말고 잘’이라는 내용의 글과 여자 음부 및 남자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20:50경 위 장소에서,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답장 잘 받았어, 하고 싶어 미친놈이지, 지난번 보내준 사진 자기 것 하고 비교하여 보았는지 자기 것이 오래되었지만 목욕하고 다듬으니 물이 좀 나오지, 인생은 항시 밑 숲이 습기가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한거야, 계곡에 숲이 풍성하면 색이 어마어마하다고 ㅎㅎㅎㅎㅎ 물론 물이야 나오겠나, 그래도 내 것이 싱싱하니 벌려만 주어 힘차게 집어넣을게, 너무 소리내지 말고, 흠 흠 나 죽는다, 자주하여 줄게, 비밀리에 연락바람, 요번 토-일요일 사이 늦게 노크할게, 옆집 모르게 열어주어, 자기집서 10분 거리야, 누군지 알지 ’라는 내용의 글과 남녀 성기가 삽입된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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