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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5. 12. 30. 01:3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이 좇하구 비교해 봐 좇물맛이 어 땠는지” 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E에게 F 메신 져로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1, 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냄에 있어 배우자이던 피해자의 잇달은 외도 행위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영상,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와 같은 모욕 등의 목적 외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냄에 있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의 행위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난할 의도로 글과 사진을 보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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