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년, 공개고지명령 7년 등)이 너무 무겁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며, 가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 또한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동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원심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받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원심까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